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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건축주와 건물신축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현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상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항소를 하면서 공사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다른사람이고, 각 공사대금 항목에 대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예지는 법원 감정에 따른 공사대금 증가액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4. 의의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사비 증가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