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지식재산권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확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
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2.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무엇보다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등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한 증거 확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확산과 부정경쟁행위를 막고 손해의 보전을 받게 해드립니다.

[업무영역]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비밀유지계약서, 전직금지약정서 작성, 검토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금지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형사대응(고소대리, 피의자 등 변호)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전직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콘텐츠 산업의 발전으로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갑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여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귀 사의 비지니스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업무영역]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저작권침해 여부 법률자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민·형사 소송
저작권의 등록

상표/라이센싱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표시로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브랜드 파워는 종종 해당 상표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와 동일시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은 내 상표를 타인이 무단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상표권 관련 다양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라이센싱은 상표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자기의 등록상표를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싱은 Licensor(상표소유자)에게는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하므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고, Licensee(상표사용자)에게는 양질의 이미지가 구축된 상표를 활용하여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Licensor와 Licensee가 성공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하도록 자문하며 해당 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업무영역]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및 청구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대리, 피의자 등 변호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상표권 출원, 등록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