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행정/의료

행정쟁송

행정쟁송(行政爭訟)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절차를 뜻하며, 행정심판ㆍ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업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청이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해당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재판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면밀하게 다툼으로써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을 업으로 하거나 면허가 생업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를 분석하고 행정쟁송 절차에서 적절하게 변론함으로써 운전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공무원 또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특별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와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공무원, 교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보상금 관련 분쟁

최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정금이 부과 징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금에 대한 쟁송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므로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감정평가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적정한 부담금이나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막고 이익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부작용 사고,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부작용 사고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 사고는 의료인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의료기록 검토 시 전문의의 자문을 얻는 등 해당 전문의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의료 식견을 가지고 의료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