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 사전 검토

기업간 거래(B2B)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는 계약에 의해 규율을 받습니다. 보편화된 전형 계약도 있지만 특수한 거래도 많습니다. 기업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위험은 최소한으로 관리하면서 이익은 극대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다양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 사가 필요로 하는 계약서를 신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귀 사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기업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술과 정보, 노하우가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그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귀 사가 핵심 기술과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인력이 전직/경업을 통해 귀 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내 분쟁 해결

기업에는 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 간 분쟁, 주주와 회사 간 분쟁, 노동자 해고 및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잘 해결하면 기업의 가치가 제고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주주 사이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약은 물론, 회사와 노동자, 구성원들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자문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문(자문)변호사 제도

왜 고문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고문변호사는 귀 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실을 운영하여 그 소속 변호사(inhouse lawyer)를 통하여 법적문제에 대응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대로 훈련된 기업 자문변호사를 회사 내에 채용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외부의 법무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마치 사내변호사를 둔 것처럼 고문변호사로부터 빠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기업자문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계약이 가능한 기간제 고문계약은 물론, 필요한 이슈별로 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리는 형태의 자문계약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문계약이 가능합니다. 법률고문계약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법률자문 내용

  • 귀사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서 작성
  • 계약서, 내용증명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 정관, 규칙, 규정 기타 규범의 제정에 관한 자문
  •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제반 회의에의 참석
  • 기타 각종 거래상 발생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