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명도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비용을 줄여드립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주택 및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해지·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부터 관리단 설립 및 규약설정, 공용부분변경, 전유부분 사용금지청구, 분양계약해지, 업종제한, 관리비 등 집합건물분쟁의 모든 부분에 있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을 대리합니다. 관리단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의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집합건물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을 자문해 드립니다.

공사·인테리어 분쟁

최근 상가건물(식당 등)의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공사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사소한 하자를 문제 삼거나 계약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거나 기성고 대금 또는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공사 또는 인테리어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과의 협상, 소송 등 단계적 분쟁해결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물하자보수 소송

하자보수청구 소송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이 시행사·시공사·보증사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시행사 등이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돈을 받아낸 뒤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 소송

거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의 완성 여부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