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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렌터카 대물,대인 면책금 반환[렌터카회사 상대 승소]



1. 사건개요

A씨는 B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를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A씨에게 이러 저러한 명목으로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한 A씨는 억울하였습니다. 경황없는 가운데 폭리를 당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규백 변호사(現 법률사무소 예지)는 A씨를 대리하여 B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면책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가. 대물, 대인 등 면책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의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차량 사고 시 대물, 대인, 자손 면책금 각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비자 A씨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대물, 대인 면책금 합계 1,000,000원을 렌터카 회사에게 물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면책금’이란 보험처리로 렌터카 회사 명의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물ㆍ대인ㆍ자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들은 사고 수습 시 당연히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할증되게 됩니다. 렌터카 회사는 이 할증분을 면책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한 차량대여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경미하게 긁힌 작은 사고에도 수십~수백만원의 면책금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 격락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렌터카 사고 시 렌터카회사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당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격락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청구하거나 이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은 약관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대물, 대인 면책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당하게 산정하지 않은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A씨는 격락손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4. 판결 의의

본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그 부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한 면책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의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차량 사고 시 일률적인 대물, 대인, 자손 면책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 의하면 그러한 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앞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대물, 대인 등 면책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대물 등 면책금 조항에 근거하여 면책금을 요구하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하였던 면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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