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

예지 변호사들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업무분야

예지 변호사들은 각 분야 승소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성공사례 / 소식

예지의 성공적인 결과와 활동을 확인하세요.

형사
[승소사례] 시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고소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상가의 임차인은 원래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자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임차료를 무단으로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독촉을 하지 않고 기다리자 어느새 연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예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1) 렌트프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 (2) 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항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지는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함을 명시하였고, 그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속히 진행하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서류를 붙여두는 집행 절차도 실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예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결국 소송 시작 후 약 2달 만에 연체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등을 합산한 4,000만 원 정도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차임 연체가 누적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
[승소사례] 임차인에 대한 법률조치로 연제차임 회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상가의 임차인은 원래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자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임차료를 무단으로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독촉을 하지 않고 기다리자 어느새 연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예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1) 렌트프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 (2) 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항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지는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함을 명시하였고, 그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속히 진행하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서류를 붙여두는 집행 절차도 실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예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결국 소송 시작 후 약 2달 만에 연체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등을 합산한 4,000만 원 정도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차임 연체가 누적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
[승소사례] 화해조서로 1달 안에 명도 성공

1. 사실관계

 

임대인인 의뢰인 회사는 2024년 하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지는 2025. 상반기 중 제소전화해조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의뢰인 회사에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전후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5. 7.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게 되어 의뢰인 회사가 법률사무소 예지에 대응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게 된 직후 임차인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송달된 내역이 확인된 즉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았고, 발급된 집행문을 기초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임차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예지의 다방면의 노력 끝에 임차인은 추가적인 차임(상당 부당이득)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고, 결국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만인 2025. 8. 초순 자진해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차임 연체 후 1달도 되지 않아 명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제소전화해조서를 확보한 뒤 차임이 연체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명도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명도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가 명도 집행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히 보기
민사
[승소사례] 토지사용료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토지들의 소유자인데, 인근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주들은 의뢰인의 토지들을 연립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되, 의뢰인에게 매년 3,0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립주택이 건축된 뒤로는 약속과 달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우선 의뢰인과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그동안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치 토지사용료를 받지 못한 입장이었고, 상가로이어는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인용하여 건축주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5년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의의

 

건축주들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률사무소 예지는 면밀한 검토와 증거에 입각하여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한 당사자인 건축주들이 의뢰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상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예지로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313호(서초동, 정곡빌딩동관)

상담전화
02-593-5878
팩스
02-593-5877
이메일
kbo@yejilaw.com
카카오맵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예지 대표변호사 : 오규백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313호(서초동, 정곡빌딩동관)
전화 : 02-593-5878 FAX : 02-593-5877 Email : kbo@yejilaw.com Copyright (c) 2021 YEJ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