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상속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지는 이혼/상속 사건의 소송 및 비송에서 법리적 해결방법 추구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