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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전업 주부인 의뢰인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번화가 인근 건물에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가 가능하다고 현란한 말로 현혹을 하여 양주시 옥정동에 건립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자 위 직원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전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 회사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고, 지급한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필요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대방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1,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나긴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1,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때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 측과 협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용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