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합의로 신속히 상가 명도 이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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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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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400만원에 건물 중 4층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시점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분쟁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매달 2,400만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였고, 임차인이 현재 금전적으로 곤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소외에서 합의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고 난 뒤 며칠 후, 다행히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결국 소송 제기 후 약 1달 만에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400만원의 이사비만 지급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 제기 후 2달도 되지 않아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이처럼 명도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용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