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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고는 친인척관계였고 함께 동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상 의뢰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자주 사용하면서 허위로 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을 진행하였고 이를 수년째 모르고 있던 의뢰인이 우연히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면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관할 등기소에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입증서류와 증인 신문등을 통하여 이러한 계약서가 허위 작성되고 인감도장이 권한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수년이 지난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상당한 기일을 거친 공방으로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전부승소 판결을 이뤄냈습니다.
4. 의의
사문서의 위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와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재산권을 회복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