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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만을 경락받았으나 해당 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토지가 있음에도 수년째 재산권을 전혀 실행하고 있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게 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상대방의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소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은 토지 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예지는 자력이 없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지료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의뢰인으로서도 자력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서 대신 큰 비용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 의의
경매로 인해 발생한 토지와 건물 소유권 분리에 따른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상대방의 자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