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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 제고 및 전반적 관리 등을 위하여 건물 내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 기재한 입점 제한 내용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의 동의에 따라 특정 호실의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피부과 의원이었습니다)이 당초 사용하기로 했던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먼저 임차인에게 입점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한 후 전차인에게 명도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와 임차인 회사의 임대차계약이 전차인의 타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전차인의 전대차계약 또한 종료되어 전차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지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차권 소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건물인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골칫거리였던 타브랜드 사용 전차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사건은 임대인과 전차인 간 소송이었기에 보다 특수한 법률 검토 및 절차 진행이 필요하였고, 결국 적절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 회사가 원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웠던 사례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용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