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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코로나 19 기간동안 환자를 병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0. 하순부터 계속해서 임차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2021. 하순 의뢰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가로이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예지는 의뢰인이 차임을 연체한 기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른 코로나 특례기간이라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의뢰인이 차임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위의 코로나 특례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연체된 차임은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면서 명도소송 또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신설된 상가임대차법상 코로나 특례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이 소송에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용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