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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상가 건물을 직접 신축한 임대인이었는데,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이 신축 건물에 다수 하자가 존재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그로 인해 자신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예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3억원, 차임이 3,000만원인데, 건물에 존재하는 모든 사소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836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건물에 일부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임차인 연락에 응하여 누수를 해결하였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예지의 주장/입증 등에 위협감을 느낀 임차인은 결국 소송 중 진행된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고, 전체 임대보증금 3억원 중 차임 미납에 따른 1억8,000만원 보증금 공제를 수용하여, 결국 임차인이 1억2,000만원만 수령하고 더 이상 임대인 의뢰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정안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의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수의 원인,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 그에 따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분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용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