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본문

6ddb885589d73aa8868e3ff2e5f9fc5e_1736485414_1243.jpg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중구 회현동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임차인 A는 과일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을 9개월분 이상 미지급하였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음에도 2개월 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임차인 A에게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임에도 임차인은 장기간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상가건물 명도청구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의의

 

임차인이 전대를 주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 월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보증금액이 적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자칫 임차인의 미납 월세가 보증금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었고, 신속한 소송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자 임차인은 곧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상가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의뢰인의 재산을 나의 재산처럼 관리합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김은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