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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를 맡은 공유자 A는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다른 공유자인 B에게 어느 날부터 무단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이를 B에게 지급해야 할 상가건물 임대수익금에서 공제한 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먼저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미지급 수익금을 B에게 지급하고, 향후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임대수익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수익금을 공유자가 분배받지 못하면,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수익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 수익금에 이자까지 붙여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의의
법률사무소 예지는 본안 제기와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집행보전을 하여 두었습니다. 공유자 A는 가압류된 금액을 해방공탁하였고, 법률사무소 예지측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실제로 위 공탁금을 지급받아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김은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