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공유물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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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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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건물을 3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를 맡은 공유자 A는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다른 공유자인 B에게 어느 날부터 무단으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부과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문제, 상가건물의 불법개조 문제 등으로 공유자들 사이에 상당 기간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상가건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각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가건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B를 대리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가건물을 경매에 부쳐 공유자들이 1/3씩 대금을 분배하여 갖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의의

 

소송 상대방측은 시가 매각 전까지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공유물분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방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법률사무소 예지측 원고는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김은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