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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군포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원고)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 뒤 단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은 냉동설비 작동이 중단됨에 따라 가공작업 중이던 냉동정육이 부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폐기하였다면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차인이 약정 차임을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특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위법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건 단전조치가 실행된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법률사무소 예지는 법원에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실시하여 임차인이 손해 발생 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모두 탄핵하여 임대인인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