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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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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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임차인 A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을 6개월분 이상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연체 차임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우선 의뢰인과 임차인 A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A와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법률사무소 예지는 상가건물 명도청구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의의

 

법률사무소 예지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를 통해 소송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시켜 둡니다. 임차인 A는 실제로 가처분 집행이 되자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집행까지 고려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김은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