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종중 명의 상가 관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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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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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A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B종중의 대표자입니다. 상대방(원고)측은 임의로 종중 총회를 열어 종중 소유 상가를 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하고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식으로 종중 총회를 열어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A상가 소유권을 B종중에게 회복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은 B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며 의뢰인이 소집한 종중 총회는 무효이므로 A상가를 다시 에게 돌려놓으라고 주장하며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예지는 B종중은 종중유사단체로서 적법한 단체이며 의뢰인은 그 단체의 종중원 겸 대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집한 총회는 유효이며 따라서 A상가는 B종중에게 회복되었고 현재 B종중 소유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재판부에 이어(1심도 법률사무소 예지가 수행) 법률사무소 예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가로이어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 의의

 

이 판결은 종중 및 종중유사단체의 성격, 종중총회결의효력 등 중중 관련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예지는 소송 과정에서 B종중의 종중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대행하였고 기존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