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우수관 철거 및 토지인도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

본문

1. 사실관계

 

부천시 옥길동의 한 토지에 인근 건물의 건축주 A가 맨홀 및 우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주 B는 건축주 A에게 맨홀이나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맨홀과 우수관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 및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방해의 제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맨홀 및 우수관 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받아들여 우수관 및 맨홀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의의

 

이 사건에서 피고측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맨홀과 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인을 2명이나 신청하고 신문하였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각종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