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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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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렌터카 대물,대인 면책금 반환[렌터카회사 상대 승소]



1. 사건개요

A씨는 B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를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A씨에게 이러 저러한 명목으로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한 A씨는 억울하였습니다. 경황없는 가운데 폭리를 당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규백 변호사(現 법률사무소 예지)는 A씨를 대리하여 B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면책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가. 대물, 대인 등 면책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의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차량 사고 시 대물, 대인, 자손 면책금 각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비자 A씨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대물, 대인 면책금 합계 1,000,000원을 렌터카 회사에게 물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면책금’이란 보험처리로 렌터카 회사 명의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물ㆍ대인ㆍ자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들은 사고 수습 시 당연히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할증되게 됩니다. 렌터카 회사는 이 할증분을 면책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한 차량대여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경미하게 긁힌 작은 사고에도 수십~수백만원의 면책금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 격락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렌터카 사고 시 렌터카회사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당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격락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청구하거나 이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은 약관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대물, 대인 면책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당하게 산정하지 않은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A씨는 격락손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4. 판결 의의

본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그 부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한 면책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의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차량 사고 시 일률적인 대물, 대인, 자손 면책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 의하면 그러한 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앞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대물, 대인 등 면책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대물 등 면책금 조항에 근거하여 면책금을 요구하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하였던 면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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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임대인 상가관리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군포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원고)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 뒤 단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은 냉동설비 작동이 중단됨에 따라 가공작업 중이던 냉동정육이 부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폐기하였다면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차인이 약정 차임을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특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위법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건 단전조치가 실행된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법률사무소 예지는 법원에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실시하여 임차인이 손해 발생 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모두 탄핵하여 임대인인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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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종중 명의 상가 관련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A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B종중의 대표자입니다. 상대방(원고)측은 임의로 종중 총회를 열어 종중 소유 상가를 甲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하고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식으로 종중 총회를 열어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A상가 소유권을 B종중에게 회복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은 B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며 의뢰인이 소집한 종중 총회는 무효이므로 A상가를 다시 甲에게 돌려놓으라고 주장하며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예지는 B종중은 ‘종중유사단체’로서 적법한 단체이며 의뢰인은 그 단체의 종중원 겸 대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집한 총회는 유효이며 따라서 A상가는 B종중에게 회복되었고 현재 B종중 소유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재판부에 이어(제1심도 법률사무소 예지가 수행) 법률사무소 예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가로이어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 의의

 

이 판결은 종중 및 종중유사단체의 성격, 종중총회결의효력 등 중중 관련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예지는 소송 과정에서 B종중의 종중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대행하였고 기존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오규백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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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공유물분할 승소

 

1.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건물을 3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를 맡은 공유자 A는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다른 공유자인 B에게 어느 날부터 무단으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부과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문제, 상가건물의 불법개조 문제 등으로 공유자들 사이에 상당 기간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상가건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각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가건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B를 대리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가건물을 경매에 부쳐 공유자들이 1/3씩 대금을 분배하여 갖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의의

 

소송 상대방측은 시가 매각 전까지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공유물분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방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법률사무소 예지측 원고는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김은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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