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상속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지는 이혼/상속 사건의 소송 및 비송에서 법리적 해결방법 추구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4.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7.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원고와 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불복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