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상속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지는 이혼/상속 사건의 소송 및 비송에서 법리적 해결방법 추구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1) 한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2) 외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국제이혼 사건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재판관할권’여부를 따져야하고, 그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법’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만약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나라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주요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당사자여서 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소장 송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이혼소송과 병행되는 경우도 많아 한국 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이 나오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풍부한 국제이혼 사건의 경험을 통해 위 쟁점과 관련된 지식과 더불어 국제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특유의 법리와 판례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이혼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