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지는 이혼/상속 사건의 소송 및 비송에서 법리적 해결방법 추구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국제이혼은 1) 한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2) 외국에서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②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국제이혼 사건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재판관할권’여부를 따져야하고, 그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법’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만약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나라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주요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당사자여서 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소장 송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이혼소송과 병행되는 경우도 많아 한국 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이 나오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풍부한 국제이혼 사건의 경험을 통해 위 쟁점과 관련된 지식과 더불어 국제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특유의 법리와 판례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이혼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