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지는 이혼/상속 사건의 소송 및 비송에서 법리적 해결방법 추구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만,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상속재산과 기여분, 사전증여분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고객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신탁제도란 현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맡긴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 누구에게 줄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식에게 생전에 수익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수익을 지급받다가 사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주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산이 신탁된 금융사가 생전에 남긴 고인의 뜻대로 자산과 수익금을 정확하게 남은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유족 간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이 자신의 뜻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