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상속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지는 이혼/상속 사건의 소송 및 비송에서 법리적 해결방법 추구와 함께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의 권리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ㆍ교양할 권리 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양육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1. 양육자의 결정
  2. 2. 양육비용의 부담
  3.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인 부모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